▲ 이상민 의원 |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장치가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에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의 자료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 의원은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교통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국회교통안전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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