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요금과 삼겹살·돼지갈비·김치찌개·설렁탕·된장찌개·자장면 등 외식비, 배추·무 등 채소값 등 총 10개 품목을 정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월 20일께 가격을 비교·공개해 지역간 가격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소비자 모집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 상황 및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향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물가관계장관회의는 기존 차관급에서 15개 부처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반드시 관련 장관이 참석토록 강제키로 했다.
향후 물가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열린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이 시·도별 서민생활물가를 비교해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총 65개 지자체를 선정해 매월 시·도별, 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한편 오는 11월부터는 10대 서민생활물가 비교표를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통한 행정적 제재에 그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향후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경우 공정위가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빙과·아이스크림·라면·과자 등 4종은 권장소비자가격을 부활키로 한 후속 조치로 신규 생산되는 낱개 제품은 8월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기존 유통제품은 제품 박스에 표시하거나 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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