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시 의료 분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불법체류의 빌미가 될 경우 병원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해당 병원장은 초청자, 환자들은 피초청자가 된다.
또 관광비자로 입국할 경우 일정금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고액이 필요하지만, 의료관광은 병원의 진료 예약금을 지불한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병원 진료 예약금은 15만원~50만원 내외로 은행 예치금보다 적어 입국이 손쉬운 편.
하지만 병원에서는 진료 외에 환자에 대한 권한이 없고, 막상 환자가 무단이탈하거나 불법체류할 경우 손 쓸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지역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관광 환자가 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초청자가 병원장인데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다른 목적의 입국자를 걸러낼 수 있는 확실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일의 경우 초래될 의료 분쟁에 대한 부담도 해외환자를 받는데 장애 요인이다.
정부는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사고 시 배상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설립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공제료 부담은 크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만 마련돼 있다는 점.
사고가 아니더라도 병원 현장에서는 각종 민원과 의료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성형수술은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 만족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며 “의료사고가 아니더라도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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