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대전지역 성형외과와 척추병원 등에서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겠다고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7명의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불허했다.
이들은 대전지역 의료기관에서 예약금으로 15만~50만원씩 지불하고 예약확인증을 받고 입국 절차를 밟았으나 심사결과 탈락한 것.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의료관광을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초청 확인서를 비롯한 치료금 조달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지만 서류가 미흡하고 신청자 중 과거 불법 체류 경험자가 있어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의료관광객의 95% 이상이 현지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치료받을 내용 심사 후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전의 의료기관이 환자를 초청하는 형태였다”며 “하지만 서류가 상당부분 미흡하고, 쌍꺼풀 수술 환자가 3~6개월의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받는 것, 과거 불법체류 경험자가 있는 점 등 상당수가 의심스러워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한 대행기관 관계자는 “미비하다는 서류를 갖춰서 재신청을 했지만 불허당했다.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 여부를 행색이나 얼굴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전시나 정부가 의료관광을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비자에서 막히면 활성화 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 의료비자를 짧게는 90일, 최장 1년 기한으로 발급하고 있다.
문제는 각 지자체마다 최근 의료관광을 구호로 내걸면서 의료비자가 불법 체류 창구가 될 우려가 나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가장해 입국하려다 본국으로 강제송환되기도 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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