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민들에 따르면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마을 입구에 수백년 동안 수호신처럼 버티고 있는 느티나무가 지자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충해 피해 등 영양결핍으로 고사상태에 빠졌다는 것.
산림보호법 제19조의 훈령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보호수의 수세를 유지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수시로 병충해 방제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직경 2m크기의 418년생 느티나무 두 그루는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됐으나 그동안 보호수로서의 보호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군 관내에는 98그루의 보호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고작 2000여만원에 불과해 보호수의 유지관리비론 턱없이 부족해 현실적인 유지관리비의 증액 또한 시급하다.
임업전문가들에 의하면 보호수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보호수 지정 및 보호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이모(60·예산군신양면 가지리)씨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느티나무가 최근 잦은 태풍으로 가지가 부러져 고사상태에 빠져있다”며 “지자체는 하루속히 보호수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하고 썩어 들어가는 나무둥치를 치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부족한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미처 손볼 겨를이 없었다”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지정된보호수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신언기 기자 shineu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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