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게임장 입구에 경력을 배치, 게임장 이용자의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고사작전'을 펼쳐왔다.
그 결과 150여 곳에 달하던 불법 게임장 가운데 53%에 달하는 게임장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동구 용전동 A게임월드 등 10여 개 업소는 지난 3월 14일 단속 이후 폐업신고를 했으며, B게임장 등 30여 개 업소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같은 기간 경찰의 게임장 단속 실적은 전년 동기 136건에서 27% 가량 증가한 174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경찰의 '고사작전'과 집중 단속이 효과를 거두면서 최근 지역 내 사행성 게임장이 철퇴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남은 과제도 있다.
사행성 게임장의 경우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업주를 추적, 검거하는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유성관광특구, 용전동 기존의 게임장 밀집지역이 철퇴를 맞으면서 주택가 등으로 은밀히 파고들 것으로 우려되는 '풍선효과'도 차단해야 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국토 중심부로 접근이 쉽고 유성온천 등 관광지가 있는 특성 탓에 한 때 불법 게임장의 천국이란 오명이 붙기도 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고사작전과 상설단속반 운영, 교차단속 실시로 불법 업소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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