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68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화주ㆍ물류기업 간 거래 관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22.3%의 물류기업은 화주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문제발생시 손해를 감수한다고 답했고, 73.4%는 영업선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한다고 답했다.
화주와의 문제발생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 감수'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화주와의 부정적관계 형성 우려(79.3%)를 꼽았고, 이어 비용문제(15.9%), 법적 대응인력 부재(4.9%) 등을 꼽았다.
화주ㆍ물류기업 간 운임계약 단위는 1년(60.1%)이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25.3%, 1~2년 10.9%, 2년 이상 2.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견기업(300명 이상) 이상의 경우 상승분을 청구하는 비율이 59.1%인 반면, 중소기업은 39.9%만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요인에 따른 운임상승시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중소물류업체들이 화주와의 하도급 관계와 교섭력 차이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중소물류업체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는 기준 없는 단가인하 관행(24.6%), 물류기업에 불리한 계약관행(13.8%) 등이 꼽혔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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