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결정절차이고 2단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다. 이번주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대해 살펴봤다.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직 대상의 중복,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내에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간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공동교섭 대표단의 3단계 방식으로 결정된다.
우선, 노동조합간 자율적 단일화에 대해 알아보자.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합의한 경우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노동조합간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 여기서 조합원 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해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고기간 중 공고 내용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공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그 공고기간 중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하는데, 공동교섭 대표단은 먼저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별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총 10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된다.
/김종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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