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송으로 몸살을 앓던 대흥 1구역 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중구청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등 파기환송 건에 대해 각하 및 기각처리했다.
조합설립요건인 80%이상의 주민 동의율도 80.25%에 달해 조합 설립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대흥 1구역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동의율 80.25%로 정당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흥 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난 4월 GS건설이 시공 및 분양에 나서 일반공급 884가구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29가구만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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