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송촌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사감독을 비전문직으로 임명해 부실공사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대덕구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5건(시정 40건, 주의 63건, 개선권고 2건)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83명(경징계 1명, 훈계 82명)에 인사상조치, 18건 1억4823만원의 회수ㆍ추징 및 감액 등의 재정상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례로는 2009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12명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경찰관서에만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고 대상자의 등록 기준지에는 조회를 하지 않아 결격자의 채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 적발됐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때 자부담사업을 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도 정산검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정산해 283만원의 회수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구정소식지를 발간하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식지를 발행해 구보의 게재내용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자활기금을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융자·지원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던 것과 융자된 1억5550만원의 회수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특히 송촌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을 비전문직으로 임명함에 따라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부실부분 하자처리 지연에 따른 이용자 불편 및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킨 점도 적발됐다.
그리고 장동산림욕장 사방댐 대수면 일부에 대해 판석을 붙이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미관저해 및 여건상 탈락할 우려가 있는 등 설계도서를 소홀하게 작성, 예산낭비를 초래해 1700만원이 감액됐다.
이밖에 지난해 청소대행사업비 21억7700만원을 미지급하고 올해 예산을 미편성하다 적발됐다.
최두선 대전시 감사관은 “이번 대덕구 감사 결과 2009년에 비해 행정ㆍ재정상 조치가 늘지는 않았으나 구청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지적사항이 나왔다”며 “대덕구 공무원들이 이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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