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7월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50)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청와대 감찰팀장인 것으로 속이고 B씨의 식당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19일에는 충북 옥천에 사는 C(50)씨에게도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속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타인 소유 임야를 1억4000만원에 매매하려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이전부터 실물과 똑같은 모의 권총 12정과 사제 수갑, 국정원 마크가 인쇄된 서류봉투 등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달 중순께 청와대 감찰팀장이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던 중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권총이나 국정원 마크가 인쇄된 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사기죄로 체포영장 4건이 발부돼 수배된 점을 미뤄 여죄가 있는지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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