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21일 거액의 사설마권을 발행한 임모(46)씨 등 2명을 마사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중간책 및 사설마권 구입자 등 1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2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아산시 배방읍 한 아파트 등 2곳에 불법 사설경마장을 조성하고 5300명에게 1070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임씨 등은 시중 마권보다 20% 싼 가격으로 현혹해 제한금액 없이 불법으로 마권을 발매해 왔으며 중간책을 통해 전화통화로만 거래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권 구입자 상당수는 천안과 아산지역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구입자는 1000여 차례 걸쳐 46억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100여 개의 통장을 분석하고 있으며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마권의 처벌이 가벼워 범죄자와 구매자들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배당금을 떼인 구매자도 처벌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경태·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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