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로 임용되는 학교장 공모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 한것은 공모제의 무력화와 학부모의 학교장 선택권 무시”라며 “20년 이상 경력의 교원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는 진정한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해 단위 학교 구성원의 학교장 선택권을 적극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남에서 19개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진행하며 11개 학교가 내부형공모제, 7개 학교가 초빙형을 추진했고, 실업계 특성화고인 공주공고는 개방형을 채택했다”며 “교과부에 서면 보고된 경쟁률은 전체 학교가 모두 2대1 이상 이었으나 실제로는 14개 학교 경쟁률이 1대1에 그쳐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 확대 추진이라는 배경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교과부가 당초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응모학교 비율을 전체 공모학교 수의 15%까지 확대할 것 처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내부형 공모 학교 중 15% 이내로만 제한됐다”며 “이런 비율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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