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85㎡ 이하는 공공ㆍ민영아파트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준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이하, 초과 모두 전매제한이 1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공공·민간택지는 기존의 3~5년이 유지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5~7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초 시행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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