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17곳, 예비사회적 기업 4곳, 충남도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58곳 등 총 79곳이다.
이는 이날 오전 출범식을 가진 3차 예비사회적 기업 28곳을 포함한 것이다.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최대 3년, 예비사회적 기업은 최대 3년까지 일반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전문인력 인건비(월 150만원·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등의 현금 지원을 한다. 또 사무실 등 시설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하고, 전문성 및 인력, 판로, 훈련 등의 지원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수익을 올리면서 장애인 고용 등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기관 및 일반 주민 등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체계적인 지원 등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한다.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내야 하고, 이를 지역 일자리로 연결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영세하거나, 경쟁력이 부족해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2년이나 3년 정도 지원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센터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 이를 통해 기업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파악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주)천안주거복지센터 천명순 대표는 “현장에서 공무원이 잘 몰라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우선 공무원이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또 “행정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전담 조직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과 행정기관 간 중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한 대학교수는 “많은 지자체들이 육성하겠다는 사회적기업 수를 정해 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충분히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그 기업은 유지하기가 힘들어져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숫자에 연연하고, 지원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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