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간접흡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86%가 '심각하다'고 답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대전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0.1%가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대전시가 금연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필요하지 않다'는 5.9%에 그쳤고, '무응답'은 4.0%였다.
공공장소 중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1·2순위 응답을 통합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이 71.2%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식당' 37.0%, '버스ㆍ택시 정류장' 24.9%, '공원ㆍ놀이터' 18.7%, '인도' 13.5%, '주거지역' 8.8%, '횡단보도' 6.6%, '관광지' 4.5%, '주차장' 2.7% 순으로 조사됐다.
간접흡연에 대한 심각성 질문에선 86%가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7.5%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93.2%가 실외 공공장소(버스정류장, 공원 등)에서 흡연이 주위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답했다.
대전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82.8%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전시의 금연구역 흡연 때 적정 과태료는 10만원(30.4%)과 5만원(29.9%)이 많았고 평균 6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대전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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