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관내 약국 32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면허 약사 고용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불법적인 조제·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건강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지하층과 지상 2층 이상에 있는 일명 '층 약국'으로 32개 약국을 단속한 결과 4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A약국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B 약국에선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가운을 입고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의료기관과 같은 지상 2층에 있는 C·D 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 내지 3년이 경과한 전문의약품을 조제목적으로 약국 조제실에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4곳과 6명(약사 4명, 무면허 약사 2명)은 형사입건하고 해당 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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