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노인학대는 사회적 문제로 되었다. 과거에는 효(孝)사상에 입각해서 부모를 평생동안 정성껏 섬기면서 살아왔고, 돌아가셔서도 삼년상(三年喪)이라하여 아들이 삼년동안 상복을 입고 부모 묘(墓)를 돌보는 풍습도 있었다. 살아생전 뿐만아니라 돌아가신후에도 효를 잊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모르는 사람이 아닌 자식이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가 아닌 악행을 일삼고 있다.
경찰에서도 타인으로부터의 범죄예방 뿐만아니라 아들·딸과 같은 자식들로부터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치안정책을 펼쳐야 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 모든 아들·딸 들이여 부모 섬김은 법의 테두리를 통함이 아니라 마음과 진심, 곧 효심(孝心)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제부터는 노인학대 시대라는 말보다 노인들이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윤치원·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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