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안시청 최모(53)씨에 대해 징역 5~7년에 추징금 4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자 황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최씨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등으로부터 4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하수관거사업 3단계 증설사업 관련, 포스코건설 공사주수 대가로 2억원을 받았고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천안 동남서 간부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며 “이들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업체대표 황씨에 대해서도“2008년 3월 하수관거3단계 증설공사 수주대가로 최씨에게 1억원을 제공했고 이를 인정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제3호 법정.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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