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햇살론 전환대출 한도를 다음달부터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햇살론 전환대출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채무를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제도다.
전환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등 기존의 고금리 채무를 갚고, 대신 10% 초반대의 저금리로 5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다.
햇살론 전환대출 상향 조정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11∼12%, 저축은행에서는 13∼14%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부업 대출 규모를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고금리 대출 후 6개월 이상 연체를 하지 않고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연소득이 2600만원보다 적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대출자의 80%가 복수채무자다. 전환대출 한도를 늘리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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