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당국의 검사 요구에 불응하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저축은행의 대출자에 대해 금감원이 포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부산저축은행 등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등 편법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나서기 전까지 금융당국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도 신설 이유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대출자에 대해선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저축은행이 차명 차주를 내세운 뒤 여신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나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돈을 빼돌려도 적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료제출 요구권만 있어도 불법 대출을 감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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