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공무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훈령 제1268호, 2011.6.30)'을 발령,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는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 공금 유용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직무관련 금품 수수,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범죄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경중과 고의·과실 등을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인지했거나 강요·제의를 받았는데도 묵인·방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동료의 부패 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패 행위자와 함께 징계 처분을 한다.
자체 적발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부패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상급자나 소속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패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 신고 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부패 행위자보다 1~2단계 낮은 징계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은 그동안의 온정적인 공직 문화라는 한계를 탈피해 경각심을 고취, 부패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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