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 지원법령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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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지원법령 보완 필요”

제1회 충청다문화포럼 성료… 현실적 문제해결 방안 '열띤 논의'

  • 승인 2011-07-14 18:57
  • 신문게재 2011-07-15 23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 제1회 충청다문화포럼이 14일 오후 2시 우송대 우송관에서 열려, 다문화가족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제1회 충청다문화포럼이 14일 오후 2시 우송대 우송관에서 열려, 다문화가족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원장 조원권, 이사장 변평섭)이 다문화가족의 현실적 애로와 문제 해결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발족한 제1회 충청다문화포럼이 14일 오후 2시 우송대 우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 주제는 '다문화가족의 현실 진단(언어교육과 다문화 이해를 중심으로)'으로,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장이자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우송대 조원권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기조발표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체계의 해결과제와 극복방안(김홍범 한남대 교수)', '다문화이해 대처능력과 한국사회(이병희 공주대 교수)', '다문화와 관련된 청각 및 언어치료 사례 보고(장선아 우송대 교수)' 등의 연구결과가 소개됐다.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김홍범 교수는 “지난 5년간의 한국어교육지원체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지원 관련 법령이 모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칭 '학생낙오방지법'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실현할 수 있는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이병희 교수는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개방성과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교사, 정책결정자, 사회복지 종사자, 다문화가족 성원과 친족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략 마련이 촉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선아 교수는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다문화여성 또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실제 임상사례 분석 결과에서 “다문화여성의 경우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야 하며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는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위해 조기 언어진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공주교육대 윤리교육과 서강식 교수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손연기 위원, 대전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인 우송대 유아교육과 성원경 교수가 참여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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