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내에 등록된 682개 종합건설업체 중 165개 업체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격 건설업체 7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도내 업체의 부적격 사유는 자본금 미달이 40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가 11개, 기술능력 미달 9개, 조사 기간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한 업체 7개, 자본금 및 기술능력미달 4개, 기술능력 및 보증가능금액 미달 2개 등이었다.
도는 적발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도내 93개 업체 가운데 81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4곳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 여부 심사를 더욱 강화,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는 시장에서 퇴출시켜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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