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에서는 조사결과 '갑'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1억8000여만원)를 포탈한 것을 적발하고도, 범칙조사심의 요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회부함으로써 고발 등의 범칙처분 없이 종결했다.
또 '을'이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A사 주식을 명의 신탁했는데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내버려 둠으로써, 체납세액(4억3000여만원) 및 증여세(1억7000여만원)를 미징수했다.
서대전세무서에서는 B사의 대표이사 '정'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149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는데도, 세원관리 소홀로 증여세 82억여원을 미징수했다.
이밖에 대전국세청에서는 C사에 대한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14억여 원에 이르는데도 선순위채권이 없는 토지 (12필지)등은 내버려 둔 채 선순위채권이 많은 토지(42필지)만 압류함으로써 조세채권 일실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탈루된 법인세 등 240억여원을 추가징수하고, 조사결과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요구하는 등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통보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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