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성매매업소에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성매매알선 및 강요행위가 이루어지는 유흥주점과 숙박업소가 연계된 기업형 업소 등 대형 성매매업소 등이다. 오피스텔 등 주택가 및 키스방, 대딸방 등 신·변종 업소 등에도 철퇴를 가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번 단속에서 인권유린 업소(감금 등) 및 조폭 연계업소, 하계방학 기간 중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 전단지 살포 및 제작·인쇄업자 등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특정 경찰서가 관할 내 업소를 단속하지 않고 관할 외 업소만 단속하는 이른바 '교차 단속'을 시행,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업주와 경찰관의 유착 고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 입건된 업주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휴대폰 통화기록과 계좌 추적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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