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운산면 용현계곡과 해미면 산수·황락계곡 등지에서 오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관상용 수목 불법 굴·채취행위와 희귀식물 무단 절취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단속은 산림수사기동반을 구성해 주요 계곡과 산림정화보호구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산림 내 오물 무단투기행위와 산림정화보호구역에서의 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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