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도시계획변경계획을 수립, 고시토록 명시돼 있으나 논산시 관내 5개 지역 소재지는 1974년 결정고시 된 이후 전체 정비사업 시행이 전무, 주민생활 편익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방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될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변경·승인 등이 쉽지 않은데다 지방양여금마저 중도에 끊기는 바람에 보상재원인 지방재정으로는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들 5개 지역 대로변 상당부분이 완충녹지로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보상재원을 모두 시비로 충당하다보니 부족한 지방재정으로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현실이어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논산=이종일 기자 jdji78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