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섭]항암효과와 술 품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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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섭]항암효과와 술 품질인증제도

[수요광장]최영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 승인 2011-07-12 14:20
  • 신문게재 2011-07-13 21면
  • 최영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최영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 최영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 최영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주인 막걸리에서 항암물질인 파네졸(Farnesol) 성분이 발견되었다. 파네졸은 약 5~7/ 정도의 미량으로도 항암 항종양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술인 막걸리가 세계적인 술에 못지않게 우수한 기능성을 함유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과학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 술의 품질 고급화와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에 '술 품질인증제도'가 있다.

'술 품질인증제도'란 생산업체에서 품질인증을 받고자 신청한 술에 대하여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품질인증 심사를 거쳐 승인을 하고, 그 인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 대상은 전통주의 대표주종인 탁주(막걸리)를 비롯해 청주, 약주, 과실주의 4개 주종이며, 향후 품질인증 효과나 인증수요 등을 감안하여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로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로 판매가 촉진될 전망이다.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주종별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조방ㆍ제조장을 비롯해 제품의 이화학적 품질 등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를 받는다.

인증심사에 합격한 업체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서'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 '영문품질인증서'도 발급 받을 수 있어 수출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또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품질인증 마크를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술을 빚는 데 사용된 주원료와 누룩(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황금색 품질인증 마크, 국산원료가 100% 아닐 경우엔 초록색 인증 마크를 붙여 시중에 유통된다.

또한 술 품질인증제 표시를 통해 주류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어 믿고 구입함으로써 술의 판매가 촉진되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생산업체의 경영을 개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술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산업체가 공들여 만든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생산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품질인증 마크를 판촉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제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술 품질인증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양조기술을 더욱 향상시킨다면 우리나라 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술이 세계적인 명주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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