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부동산 직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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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부동산 직거래 '주의'

“비싸게 팔아주겠다” 시세확인서 수수료 요구… 대부분 사기유형 해당

  • 승인 2011-07-11 18:31
  • 신문게재 2011-07-12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1. 서구 둔산동의 김모씨는 최근 아파트를 팔고자 생활정보지 직거래장터에 내놓았다가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부동산중개사무소라며 시세보다 1000만원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준다고 해서 기분이 내심 좋았다. 하지만, 이어서 '부동산시세확인서'라는 것을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중개사무소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50여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말에 부동산 사기를 의심했다.


#2. 중구 오류동의 박모씨도 집을 팔려고 생활정보지 직거래 장터에 매물을 등록했다. 김씨와 유사하게 시세보다 좋은 가격으로 거래해준다며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나서 등록기관의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기관을 소개하며 일정 수수료를 납입하면 바로 발급할 수 있다며 재촉했다. 박씨는 집을 파는데 웬 부동산시세확인서 일까라는 생각에 직감적으로 부동산 사기임을 짐작했다.지역 부동산시장의 상승세를 타고 각종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거래 시 부동산시세확인서, 감정평가서 등을 요구하며 수수료를 납입하라는 사기유형이 지역에서도 수시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집을 거래할 것처럼 유인한 뒤 준비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매도자에게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더 좋은 조건에 계약해주겠다”며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게 특징이다.

이어 고객의 경계심을 풀어준 뒤 기관의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바로 서류를 발급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서류 발급 시는 수수료가 50여만 원선 정도 된다며 서류발급 후 바로 계약금을 송금해준다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같은 사기유형은 주택 매도·매수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쉽게 눈치를 채지만, 매도·매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사기유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생활정보지 등 직거래장터에 매물등록 시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주겠다며 부동산시세평가서, 감정평가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부분 사기유형이며 입금 뒤에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해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이러한 사기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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