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해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입니다.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무료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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