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한전은 오피스텔에 일반용 요금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요금이 적용됐다.
반면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아파트·단독주택 등은 누진제의 주택용요금이 적용돼 전기요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정부가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오피스텔을 실질적인 주거시설로 인정한 점도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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