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신협, 보험사 등 2금융권에 근저당권 설정비 등 대출 관련 수수료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약관을 고치도록 하는 지도 공문을 보냈다.
금융회사는 약관 변경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늦어도 10월부터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근저당권 설정비는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에서도 금융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근저당권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도록 한 은행권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인지세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앞서 지난 6월 전국은행연합회도 은행들이 기존의 여신 관련 표준약관을 고쳐 대출 거래 근저당권 설정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해야 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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