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간소화돼 기존 11개 항목에 달하던 장내기능시험은 정차 상태 기기 조작과 운행상태(50m) 기기 조작 등 2개 항목으로 줄었다. 또 도로 주행시험은 현행 시험항목에 장내 기능시험에서 실시하던 평행주차를 추가하고,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실격 처리하도록 강화됐다. 운전학원의 최소 의무 교육시간도 종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경감됐다.
이에따라 운전면허 전문학원들은 70만~80만원에 달하는 수강료를 30여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하지만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많은 수의 전문학원들이 수강료를 10만원 안팎 올려놓았다. 대전에서는 8개 전문학원 중 6곳이 6만원 가량 수량료를 올렸으며, 충남에서는 28개 전문학원 중 10곳이 9만~10만원 정도를 인상했다.
수강료가 당초 '시간당 수강료 ⅹ교육시간' 방식으로 계산돼 교육시간이 줄어 수강료도 크게 떨어진데다 기름값과 인건비 때문에라도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문학원장은 “인상된 기름값 때문에 면허시험용 차량 운행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이달부터는 주 40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강사들에게 수당을 더 지급해야 돼 수강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응시생들 역시 부담스럽긴 마찬가지. 한 전문학원의 경우 간소화 시행 전 응시생들의 도로주행 합격률은 85~90% 였지만 현재는 50%에 그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들의 수강료 인상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교육과정 지도감독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수강료 인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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