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일대 농민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에 인접한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단지 조성공사 업체에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성연면 해성리 22필지 농경지(약 5만4540㎡)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공사중이던 산업단지 현장에서 빗물과 함께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인근에서 재배중인 감자와 양배추, 생강 등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조모(52)씨 등 농민들은 이번 비 피해로 입은 농작물에 대해 영농손실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지급하고, 호우에 대비해 배수로를 완전하게 정비해 줄 것을 공사 시행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사인 K건설과 S건설측은 “현재 피해지역에 대해 긴급히 배수로는 정비한 상태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영농손실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이어서 보상액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이에앞서 지난달 25일과 26일에는 태풍 '메아리'로 서산 천수만 간척지 A지구 일대 농경지들이 침수피해를 입은 가운데 피해 농민들이 “농어촌공사가 A지구 담수호의 수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주장하면서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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