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교섭 등 교섭질서 혼란 예방위한 대책

중복교섭 등 교섭질서 혼란 예방위한 대책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7일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 의무

  • 승인 2011-07-10 13:11
  • 신문게재 2011-07-11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복수노조제도 시행]2. 교섭창구 단일화

이달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어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복수노조가 도입된 사업장에서는 중복교섭 등 교섭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고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란 사용자가 개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하나의 교섭창구를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교섭창구단일화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단계와, 교섭요구 노동조합 중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계가 있다.

사용자와의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어느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다.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공고일부터 7일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7일의 공고기간이 끝난 후 교섭요구를 신청한 노동조합 등을 확정하여 해당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5일간 그 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확정공고한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 그 공고기간(5일)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해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공고일이 끝난 날부터 5일간 신청한 내용대로 수정공고하고,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사용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그 공고기간 중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공고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이의제기에 의한 사용자의 수정공고에 대해 5일간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 공고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시정요청에 의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김종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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