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국회의원 불법광고 돌고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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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국회의원 불법광고 돌고도네

  • 승인 2011-07-07 20:04
  • 이두배 기자이두배 기자
"헤어·피부미용, 네일아트 등 뷰티산업을 미래전력산업으로 육성 지원하는 '뷰티산업진흥법' 발의 국회의원 이재선"

서구 갈마동 큰마을 네거리 이재선 의원 사무실 건물에 걸려 돌아가는 LED 전광판 문구다.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 10억 확보 국회의원 이재선' '이재선 보건복지원원장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대한노인회로부터 노인복지대상 수상' '장마철 피해 없도록 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국회의원 이재선' 등의 문구가 계속 돌아가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 LED 전광판은 명백한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선 의원 사무실 LDE전광판은 20m 정도 거리여서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 의원의 불법 전광판은 서구청의 단속 대상이다. 구청은 6월초에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비웃기나 하듯 LED전광판은 여전히 가동중이다.

반면, 유승기업사 건물 LED 전광판과 수침교네거리, 탄방네거리, 갈마삼거리 등의 병원, 가발, 대리운전, 등의 상업적 전광판은 서구청의 단속에 따라 곧바로 철거됐다. 서대전세무소 입구에 설치된 공공성 LED전광판도 교통 방해로 인해 7월말 철거예정이다.

서구청은 8월초까지 LED사용 불법전광판 특별정비를 벌일 예정으로, 현재까지 총300개 불법광고물 중 LED 불법전광판 55개를 철거했다.

그러나 철거조치에 응한 건물주와 광고주들은 불공정한 단속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모씨(대전시 서구 괴정동·45)는 "권력이 있는 곳에 설치한 불법LED전광판은 건들지도 않고 힘없는 우리들만 단속 대상이 되야 하는 거냐"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국회의원 사무실 전광판도 불법인 만큼 지난달 공문을 보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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