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다른 저축은행과 함께 이른바, '패키지'로 팔리지만,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차 매각까지 실패하면 개별 매각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일 영업정지 후 1차 매각에서 유찰됐던 대전과 전주, 보해저축은행 등 3곳을 묶어서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점거 농성 중인 부산저축은행은 재산실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번 매각에서 제외됐다.
예보는 입찰자가 제안하는 자산ㆍ부채 인수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액 등을 검토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상 자금지원 시 지켜야 할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한 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입찰자격은 1차 매각 때와 같다.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법령상 대주주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면서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인수의향서 접수마감은 오는 13일이다. 이후 3주간 매수자 실사를 거쳐 내달 초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예보의 계획대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면 9월에는 계약이전이 이뤄져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재매각 성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1차 매각 당시, 서울과 수도권에 본점이 있는 저축은행들만 패키지 매각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한 때 지역에 있는 본점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법에 따라 본점 소재 권역에서만 영업점 확장이 가능해 인수의사가 있는 금융사가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만약 규정을 바꿨다면 지방 금융사의 설 자리는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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