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7일 민 전 군수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및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죄책은 무겁지만 뇌물수수와 관련해 부정한 처사를 한 것으로 특별히 드러난 사항이 없고, 당진군 경제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약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장학금 등 지급을 위해 사회단체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7억원, 2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7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자 대법원 제2부는 “징역형에 대한 작량감경 규정만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 규정은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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