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 계획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충남도가 지난해 3월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내리자 광업권자가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당시 광산 개발에 따라 야기될 제반 환경문제 치유 곤란, 폐석 및 광물 찌꺼기 갱내 충천은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저촉, 대다수 지역 주민 및 인근 대학, 사찰 등의 반대 등을 불인가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김종민 도 정부부지사는 7일 오후 지식경제부를 직접 방문, 김정관 2차관을 만나 충남도의 채광계획 불인가 결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기각 결정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금산 우라늄광산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대책도 미흡하다”며 “(광산이) 개발될 경우 주변지역 생태계 파괴는 물론, 청정 금산의 이미지 훼손과 인삼ㆍ깻잎 등 지역상품의 브랜드 가치 저하로 지역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또 “대다수 지역 지역주민과 인근 대학, 사찰 등에서도 반대하고,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우라늄개발 반대추진협의회가 구성됐다”며 “우라늄 광산 허용은 충청권 민심 자극 등 심대한 공익적 침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업권자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환경적 경제적 문제 등을 두고 우리 계획을 잘못 알고 대응한 부분, 사실이 아닌 부분 등에 대한 반박자료를 만들었다. 우리는 충분한 계획을 세웠고, 그 때문에 그동안 공개토론을 계속 하자고 한 것”이라며 “일단 광업조정위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인 만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 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업조정위의 결정에 따라 우라늄 광산 개발을 둘러싼 공방의 향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광업조정위에서 광업권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충남도는 결정을 수용해 채광계획을 인가해줄 수밖에 없어 금산군 및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수 있다. 또 광업조정위가 충남도의 불인가 결정을 인정할 경우 광업권자 측은 민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지식경제부에서 광업조정위의 분위기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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