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미술협회장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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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미술협회장 '당선무효'

대법원 “3선 위한 정관개정은 부당”… 2년간의 법정공방 마침표 정관 재개정·임원 재선거 불가피

  • 승인 2011-07-07 17:33
  • 신문게재 2011-07-08 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정관을 개정해 3선 연임의 지회장을 선출한 충남미술협회(이하 충남미협)의 '3선 개정파동'이 결국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무효화됐다.

대법원(주심재판관 안대희)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남도지회가 선출한 제20대 현남주(50) 지회장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남미협은 그해 12월 6일 제20대 지회장 선거를 통해 18대와 19대를 역임한 현 지회장을 당선시켰다. 충남미협은 앞서 11월 19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임원선출을 알리고, 현 지회장은 이에 출마해 참석 대위원 82명이 가운데 52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모(43)씨 등 일부 회원들은 “이미 연임을 해 후보자격이 없는 현 회장이 정관개정으로 3선에 당선된 것은 부당하다”며 임원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충남미협의 개정전 정관에는 임원 임기 3년에 1회 연임을 규정하고 이를 4년 단임제로 바꿨지만, 임기규정은 정관변경 전후의 임기횟수를 모두 합쳐 적용해야 한다”며 “정관변경 후 임기 횟수만을 반영한다면 결과적으로 3선이 가능해져 정관개정 전후 모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대표적 악법으로 평가받는 3선개헌을 빗대어 현 회장의 3선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법원은 “대통령의 3선을 가능케한 이른바 3선개헌에서 대통령 재임은 3기로 규정한바 만약 이를 개헌 이후 임기 횟수만을 반영한다면 결과적으로 5선까지 가능해진다”며 “피고를 지회장으로 결정한 당시 선거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밝혔다.

임원선거 공고의 정당성 역시 법원은 공정성을 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선거공고는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 모두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한 것은 회원들의 선거기회를 제약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년간의 법정공방을 벌인 충남미협 현 지회장과 현 지회장이 임명한 부회장 등 임원진의 당선무효가 확정됐고, 정관 재개정 등을 통한 임원진 재선거도 불가피해졌다.

한국미협 관계자는 “그동안 충남미협의 문제에 대해 법원판결을 기다렸는데 행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재선거 절차 등을 종합검토할 것”이라며 “물의를 일으킨 충남지회에 대한 징계도 별도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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