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기대가 교직원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채권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기대는 국유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액과 임차보증금이 임차부동산 가격의 60%를 넘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추가담보를 확보토록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한기대는 84㎡와 57㎡의 오피스텔을 각 6000만 원과 7500만 원에, 아파트 34~84㎡를 7300만~9500만 원 등 모두 3억93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매매가액 대비 임차보증금 비율이 60%를 넘었지만 이에 대한 채권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38㎡의 아파트는 보증금 7300만 원을 줬지만 추정 매매가는 불과 9000만 원 밖에 되질 않아 임차보증금 비율이 81.1%에 달했다.
34㎡의 오피스텔도 임차보증비율이 80.6%를 넘었지만, 채권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경매진행 시 보증금을 날릴 우려가 크다.
한기대는 1997~98년 A아파트 2세대를 4800만 원에 임차했다가 2006년 건설회사부도에 따른 경매로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렸었다. 한기대는 변상책임의 소멸시효도 넘긴 채 4년여 간 숨겨오다 지난해 말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기대 대외협력처 관계자는 “대학에서 교직원을 위해 임차한 아파트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며 “내용파악도 어렵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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