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충남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도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 제도를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5월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보류시킨 뒤,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을 상정하거나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가 제출한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다음달 말부터 열리는 임시회로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됐고, 사실상 충남도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통상 각 부서에서 8~9월부터 내년 예산편성이 시작되지만, 도의 계획대로 하더라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과정을 거치기까지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9월부터 시행이 의무화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미 이와 관련된 조례 모델안을 제시 했으며, 충남도의 주민참여예산 조례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어 졌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 시기의 문제일 뿐 과거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며,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오는 9월 8일까지 제정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임시회에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등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 방안과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예산의 범위 문제를 이유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상 이유 외에도 의회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도 또 하나의 보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어차피 9월 이전 조례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의회가 추가적인 협의나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려하기 보다는 마냥 조례안 심사를 미뤄두고 있는 것은 집행부와의 힘겨루기 내지는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더군다나 의회 내 기류에 비춰볼 때 행안부 지침에 맞춰 9월 이전 조례 제정이 가능할지도 당장은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 의견을 냈던 김정숙 행자위 부위원장은 “여러가지 수정해야 할 만한 내용도 있고 좀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것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협의와 조정을 거쳐 수정안이 마련되면 다음 회기에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행안부 지침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타 시도에서 진행되는 상황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꼭 다음 회기에 처리한다 안한다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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