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5만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중 4762개사가 부적격 건설업체로 확인됐고, 이는 지난해 4662개사보다 약 3%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1만1489개 중 14.3%인 1645개 업체에서 기준에 미달됐고, 전문건설업체는 4만2895개 중 7.3%인 3117개 업체가 자격이 부족했다.
이들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소재불명 및 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과 보증가능금액 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국토부는 이들 업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기준 적격여부 심사를 더욱 강화해 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건설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7일 오후 지역별 세부 적발업체 현황에 대해서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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