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표 A씨는 7월부터 주40시간제 도입 대상 기업에 포함돼 연장근로수당 등, 인건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A씨는 “주40시간제가 도입됐음에도 연속근로의 생산공정과 영업 형태 등으로 주5일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도 주40시간제 도입은 현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는 지난 2004년 7월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돼, 올해 7월 5~19인 사업장 적용으로 마무리됐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5일, 주6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310곳을 대상으로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수당 등 인건비 부담 상승이 38.4%로 가장 많았고, 근무여건상 주40시간제가 부적합하다는 응답도 20.4%에 달했다.
특히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연장근로수당 부담 완화가 48.8%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은 연장근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상승을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년간 한시 적용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중소기업들은 복수노조 시행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복수노조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 경영자들은 노사갈등, 노노갈등 모두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걱정했다.
실제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한 결과, 노사관계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복수노조 허용(45.0%)을 꼽았다.
경영자총협회는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사관계의 불안 심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업들은 노사관계 지형이 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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