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경찰간부 이모(40) 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어설프게 어머니를 도우려다 참극을 빚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돼 어쩔수 없으니까 자백했는데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면 사건 당일 자신이 아연실색해 그 때 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증거물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은폐한 점 등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죄를 지은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수사가 시작되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형벌상 벌보다 앞으로 받을 회한과 고통이 더 큰 벌일 것이다. 두 아들과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관대히 처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서 있는 것 조차 부끄럽고 면목 없다”며 “온갖 고생을 겪어온 어머니에게 보답은 커녕 믿었던 큰아들이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검찰에 소견서를 제시했던 정형외과 전문의와 사건 담당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이씨의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한 충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자백에 이르게된 경로 등에 대해 신문을 벌였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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