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불법배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상습투기지역 및 외곽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주·야간 구분 없이 대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대형폐기물 무단배출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 구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CCTV 감시카메라 51대를 통합·운영해 단속효과를 높이고 불법투기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이번 단속기간에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할 방침이다.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유성구청 환경보호과(☎ 042-611-2363)로 연락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악취가 심해지는 여름철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구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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