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구에서 시행하는 '통장 단체상해보험' 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대상은 구 조례에 의해 위촉된 통장 774명으로 직무 수행 중 24시간 365일 적용되고 보험효력은 위촉일부터 발생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2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상해처방 조제의료비 5만원, 상해입원비(일당) 2만원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통장들은 행정시책 홍보 및 행사지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방세고지서 전달 등 각종 임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통장들을 위해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타 지역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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