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급작스럽게 시작된 지방자치는 단체장에 대한 권한집중과 행·재정 권한의 중앙정부집중현상을 떠안은 채 '생색내기식'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을 중앙정치권이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중앙정치권에 예속되는 부작용을 빚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재정과 사무권한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일정부분 이관돼야 하나 재정의 경우 8대 2, 사무비율 또한 7대 3 정도로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어 지자체가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단체장에게 인사권부터 재정집행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성원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개선해나가고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꾀해왔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이루어낸 긍정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된 나라들의 경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행·재정적 권한을 적정한 비율로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도 20년이라는 성년을 맞은 만큼 문제점을 보완해 지방자치가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앙집권적 사고를 털고 행·재정적 권한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할 것이다. 한꺼번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반드시 권한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 역시 집행부와 의회간 기능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가 더욱 진전돼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 자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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