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안을 보면, 평가대상은 지난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모두 172개 업체, 295개 단지, 20만5156세대 규모다.
평가를 희망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LH 또는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업체에 한해 10월 중 LH 등 조사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입주자 면접 조사 방식으로 내·외부 품질과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는 전체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평균 점수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최우수 및 우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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